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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건강식품 e-Marketplace 구축

  • 강신국
  • 2004-02-03 11:02:28
  • 요약
  • 소비자·업체, 온라인서 실시간 정보확인 가능

소비자와 업체간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식약청 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e-Marketplace가 구축될 전망이다.

식약청 기능식품과 임기섭 과장은 보건산업기술동향 겨울호(진흥원刊)에 기고한 ‘2004 건강기능식품 관리방향 및 계획’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관리방향에 따르면 식약청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전자시장(e-Marketplace)에서 제조업소의 허가 및 품목 신고 여부를 온라인상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또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영양·기능정보를 함께 제공해 산업계에는 e-Business의 장으로 소비자에게는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예정.

식약청은 올해를 건강기능식품 관리의 원년으로 보고 ▲건강기능식품 관리제도의 조기정착 ▲합리적인 제도개선 체계구축·홍보 ▲안전하고 우수한 건강기능식품 제조 기반 구축 ▲건강기능식품의 유통·판매질서 확립 ▲산업의 지원·육성 등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31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공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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