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골 의원·약국 갖기 대규모 운동 '꿈틀'
- 김태형
- 2004-02-03 12:34:5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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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처방전 2매발행 명시...영수증 신고센터 4월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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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골 의원·약국 갖기운동이 보험자와 시민단체가 함께하는 대규모 공동캠페인으로 전개, 향후 성패에 귀추가 주목된다.
또 진료비(약제비)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병의원과 약국에 대한 신고센터가 4월경 전국 227개 지사와 공단 홈페이지에 설치, 운영된다.
2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진료비 영수증 주고받기와 관련 소비자단체와 함께 단골의원·약국 갖기 운동을 올 상반기 중에 전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은 특히 단골 의원과 약국의 선택조건으로 영수증 발급기관, 처방전 2매 발행기관 등을 명시, 의약사들의 처방·조제내역과 영수증 발급을 유도할 방침이다.
공단은 그러나 진료비 영수증 발급율이 높은 병의원가 약국에 대해선 소비자단체와 공동으로 감사패 또는 인증표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단은 또 진료비(약제비) 영수증 발급율을 높이기 위해 미발급 신고센터를 4월부터 운영키로 한 가운데 요양기관 계도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계도활동은 지역별, 종별, 표방과목별로 진료비·진료환자가 많은 요양기관과 처방전 집중도 가 높은 기관 등을 중심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공단은 계도활동 이후에도 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기관에 대해선 수진자조회 대상으로 선정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공단은 “요양급여 적정여부 확인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 부당청구를 방지할 수 있다”며 “요양기관의 영수증을 발급하는데 편의를 제공하고 의료소비자들의 이해를 높일 계힉”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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