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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의료법상 법정단체' 공식 출범

  • 김태형
  • 2004-01-28 23:07:22
  • 요약
  • 복지부, 법인설립 변경(민법→의료법) 신청 허가

대한병원협회가 의료법상 법정단체로 공식 출범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병협에 대해 법인설립 변경신청를 허가하고 이를 통보했다.

병협은 지난해 8월 6일자로 의료법 제45조의 2(의료기관단체의 설립)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병협의 법인설립허가사항 중 설립근거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전 민법 제32조에 근거한 법인에서 의료법에 의한 법인으로 변경을 허가해줄 것을 요청한바 있다.

병협은 복지부 승인으로 의료법상 법정단체로서 공식적으로 탈바꿈하게 됨에 따라 병원계를 대표하는 명실상부한 중앙단체로서 위상제고와 함께 그에 부합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의료법은 제45조의 2(의료기관단체의 설립) 제1항에 '제3조(의료기관)의 3~5항(병원, 종합병원, 요양병원)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기관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국적 조직을 가지는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는 규정과 제2항에 '제1항 규정에 의한 단체는 법인으로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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