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장 연루 급여 과다청구건 조사중
- 정시욱
- 2004-01-29 07:05:2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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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방위, 급여비 과다청구로 공적기금 손실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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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장이 연루된 요양급여 부정청구 사건이 부패방지위원회에 무더기 접수, 관련 기관이 조사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부패방지위원회는 28일 '2003년 부방위 심의 의결례 제2집'을 발간하고 의결사건 중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부정청구건 등을 수록했다.
지난해 10월 부방위 전원회의를 통해 심의된 이번 부당청구건은 피신고자를 병원장이라고 명시하고 급여비를 과다 청구한 혐의를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부방위는 이번 건이 지난 2002년 건보공단에 대한 요양급여 비용 청구에 있어 물리치료사 고용 인원을 위장, 실제 진료기록이 없는 환자에 대해 마치 진료를 한 것처럼 기망하는 방법을 썼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같은 방법으로 2,100만원의 급여비를 과다 청구해 공적기금의 손실을 초래하는 부패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부방위는 또 지난 2001년 1월부터 2002년 3월까지 실제 고용한 사실이 없는 물리치료사 2명의 고용을 위장한 후 동인들이 환자를 치료한 것처럼 허위기록한 모 병원장에 대해서도 조사중이다.
신고당한 병원장은 이같은 부당청구 방법으로 약 8,600만원 상당의 공적 기금을 편취, 부방위가 본격 조사에 나섰다. 부방위는 이들 사건이 신고자의 진술내용과 요양급여 관련 자료의 기재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조사기관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이에 부방위는 이들 사건을 의결을 거쳐 복지부로 이첩,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이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무더기 접수된 사례들을 심의중이다.
한편 부방위는 국립대학병원 의사의 학회 경비 부당 수수에 대해서도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적발된 모 국립대 의대 교수는 대학부설 병원과장으로 2003년 9월경 자신의 전공 관련 국제학회를 유치,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국내 19개 제약회사들로부터 학회경비 약 1억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다.
이 교수는 또 초청된 외국인들의 체류 경비 약 1억원을 3개 제약사로부터 부담토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부방위는 이 사건에 대해서도 감사원으로 이첩, 기부금 관련 서류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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