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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제조업소 사후관리방안 설명회

  • 이지명
  • 2004-01-28 21:42:02
  • 요약
  • 경인청, 내달 6일부터 13일까지 단계적 개최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 및 화장품 제조(수입)업소 및 의약품 도매업소(KGSP)를 대상으로 내달 6일부터 13일까지 경인청 대회의실에서 단계적인 사후관리 시책방향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올해 △제조(수입)업소 약사감시 및 KGSP 도매업소 사후관리 방향 △자율점검제 운영 방안 △표시기재 및 허위·과대 광고 관리 방안 질의 응답 및 토론이 펼쳐진다.

한편 시책방향 설명회 일정은 다음과 같다.

▲2. 6. 14:00∼16:00 - KGMP제조업소 ▲2. 9. 14:00∼16:00 - KGMP미적용 의약품, 원료, 가스, 한약재 제조업소 및 의약품 수입자 ▲2.10. 14:00∼16:00 - 의약외품 제조업소 및 수입자 ▲2.11. 14:00∼15:00 - 화장품 제조업소 및 수입자 ▲2.11. 16:00∼17:00 - 화장품 제조업소 및 수입자 ▲2.12. 10:00∼11:00 - 의료용구 제조업소 및 수입자 ▲2.12. 14:00∼15:00 - 의료용구 제조업소 및 수입자 ▲2.12. 16:00∼17:00 - 의료용구 제조업소 및 수입자 ▲2.13. 14:00∼15:00 - KGSP 도매업소(Ⅰ그룹) ▲2.13. 16:00∼17:00 - KGSP 도매업소(Ⅱ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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