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족 대리처방 재진료 전액 인정"
- 김태형
- 2004-01-28 12:35:4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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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장관, 내개협에 개선 약속...초·재진 산정은 별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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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족이 내원해 약처방을 받은 경우에도 재진 진찰료가 전액 인정되는 방안이 긍정적으로 검토될 전망이다.
내과개원의협의회는 28일 김화중 보건복지부장관과 송재성 사회복지정책실장 등 복지부 관계자들과 내개협 임원진들과 조찬모임을 갖고 의료계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내개협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날 환자 가족이 내원해 의사와 상담한 후 내린 처방에 대해 재진 진찰료를 100% 인정해 달라는 건의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규정은 환자 가족이 내원한 경우 의료기관은 재진 진찰료& 47504; 50%만 산정토록 하고 있다.
내개협은 이와 관련 "장관이 그동안 모르고 있었다"며 "일찍 건의했으며 좀 더 빨리 시정했을 것이라고 대답했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이와함께 환자의 동의를 거쳐 영양주사제를 투여할 경우 비급여로 인정해달라는 내개협의 건의에 대해서도 개선할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그러나 만성질환자에 대해 초·재진 산정을 개선해달라는 건의에 대해선 "의협 차원에서 안을 만들면 긍정 검토하겠다"며 즉답을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개협은 "의료계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앞으로 많은 문제점을 공동으로 협력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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