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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처방 이중청구 2001년 7월 기준 환수

  • 김태형
  • 2004-01-28 12:45:30
  • 요약
  • '협조 약국은 환수-거부 약국은 불가' 형평성 시비

처방전 한 장을 약국 두 곳에서 동시에 청구, 요양급여비를 지급받은 약국에 대한 환수작업이 2001년 7월 조제분을 기준으로 본격화될 예정이다.

반면, 분업직후 발생한 이중청구는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 한 것으로 밝혀졌다.

건강보험공단은 28일 동일처방 이중청구 환수업무와 관련 "법의 불비 때문에 처방전 사본을 무리하게 요구하지 않도록 지시했다"면서 "처방전 보관기관이 변경된 2001년 7월 조제분부터 환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2000년 8∼12월 조제분에 대한 이중청구 여부를 확인한 뒤 환수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순차적으로 최근 조제시점까지 확인 작업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공단 관계자는 그러나 "중복청구가 확인됐다면 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하는 부당이득금으로 환수가 불가피하다"며 "처방전 사본을 무리하게 요청하지 않고 있지만 확인업무는 진행해 2월에 집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일선 약국가에서는 공단의 환수업무에 대한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지역본부에서 급여조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단 관계자는 이와 관련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한 약사는 손해를 보고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약사는 이득을 보는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중복청구가 드러난 A와 B약국의 경우 중복청구 사실을 인정한 A약국은 급여비가 환수되는 반면, 처방전을 폐기했다고 주장하면서 가료제출를 거부한 B약국은 환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관계자는 이와 관련 "환수업무를 담당하는 현장에서는 공단의 자료제출 요청에 협조하는 약국이 환수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그렇다고 부당이득금 환수를 않할 수도 없고 자료확인이 안되는 약국에 대해 환수할 수도 없다"고 난감한 입장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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