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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식 50%, 과장광고·심의내용 불법 수정

  • 강신국
  • 2004-01-28 10:40:18
  • 요약
  • 소보원, 심야 TV홈쇼핑 건식광고 실태조사 발표

건강식품 2개 중 1개 제품이 객관적인 근거 없이 효능·효과를 과장하거나 심의 받은 광고내용을 임의로 수정·추가하는 등 업체들의 과장광고가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28일 한국소비자보호원이 발표한 심야시간대(20~24시) TV홈쇼핑에서 방영되고 있는 건강·다이어트·이미용 관련 제품의 광고실태 조사 결과를 통해 밝혀졌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37개 제품 중 16개 제품(43%)이 ▲복부비만에 탁월하다 ▲한번 사용으로 무좀이 딱 떨어진다 ▲4개월 뒤 대머리 퇴치 ▲하루 20분 투자로 볼록한 B컵, 풍만한 C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처진 엉덩이, 허벅지, 굵은 종아리, 휜 다리 교정의 탁월한 효과 등 자사 제품의 효능·효과를 과장하고 있었다.

또 제품광고 27개 중 15개(55.5%)광고가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로부터 사전 심의·의결 받은 광고내용을 불법적으로 수정 또는 추가하여 방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제품은 사전 심의에는 없던 ‘특허받은’, ‘미국 FDA 안전성 승인’이란 내용을 임의로 삽입했고 다이어트와 무관하다는 사전 심의내용과 전혀 다른 ‘확실한 다이어트 효과’로 광고내용을 불법·부당하게 허위·과장 광고하고 있는 조사됐다.

소보원은 "TV홈쇼핑 광고 실태조사를 토대로 사전 심의된 방송광고 내용을 불법적으로 수정 방송하는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소비자들이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방송광고 심의에 관한 규정’에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TV홈쇼핑 광고상의 문제점에 대한 지도단속과 제도개선의 실효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 방송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도개선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는 전문홈쇼핑 방송 채널 5개와 서울·경기 지역 유선방송 채널 10개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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