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레사' 약가결정-보험등재 등 수습나서
- 정시욱
- 2004-01-28 06:39:1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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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내달 6만6천원대로 고시할 듯...제약계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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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레사의 약가문제로 환자 및 시민단체와 제약사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부가 다급한 수습에 나섰다.
그러나 이레사 약가의 경우 지난해 말 이미 6만6천원 선으로 결정났던 사항으로 복지부의 늑장 대응이라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27일 복지부와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약가문제로 파문이 일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의 폐암치료제 이레사가 내달 건정심위원회를 거쳐 보험 등재안이 확정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레사는 1정당 약 6만6천원 선에서 결정될 전망이며 환자들은 보험 적용시 1정당 1만3천원, 한달 약 40만원의 약값이 소비된다.
하지만 이번 약가결정이 고시까지 이어지려면 빨라도 3월초 보험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복지부의 약가결정이 9개월 이상 걸렸다는 빈축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제약사 관계자들은 "혁신적 신약들의 경우 시판 허가 후 보통 8개월, 늦을 경우 1년을 넘기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며 "결국 시민단체나 환자들의 불만이 수면위로 떠오른 후 복지부가 나서는 형국"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복지부 담당자가 자주 바뀌기 때문에 약가결정 등 신속한 처리가 지연되는 것도 원인"이라고 덧붙였다.
건강세상네트워크를 비롯한 단체들도 이레사가 지난해 6월 식약청의 시판 허가 후 7개월째 약가와 보험적용범위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어 환자들이 고가의 약값을 감당하기 힘들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아울러 복지부의 선진 7개국 공장 출하가 기준 약가결정제도를 폐지하고 조속히 이레사에 대해 보험을 적용할 것을 촉구하고 나서 추후 약가 고시 이후에도 복지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지속될 전망이다.
한국 아스트라제네카도 긴급 보도자료를 내고 "시판허가 후 보험적용이 걸리는 시간이 통상 5개월인 것에 비해, 이레사의 보험적용은 그 보다 늦은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진행중인 상황"이라며 "그러나 가격 및 보험적용범위에 관한 결정은 정부의 결정 사항이기 때문에 정부의 약가결정 과정에 적극 협조하면서, 보험적용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당초 오는 30일 개최키로 했던 건정심회의를 내달로 연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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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27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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