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접대·입찰담합 14개 제약사 적발
- 김태형
- 2004-01-27 12:10:1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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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 7개사 과징금 부과...7개사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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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와 약사에게 골프접대 등 의약품 유통질서를 훼손한 14개 제약사가 적발됐다.
또 정부 백신구매입찰과정에세 담합행위를 한 7개사와, 대학병원 구매입찰 과정에서 상한가보다 낮게 낙찰받은 도매상에게 수액제 공급을 거절한 2개 제약사에 대해서도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는 27일 의약품 분야 실태조사결과 14개 제약사의 부당거래행위를 적발하고 과징금 또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녹십자피비엠, 보령제약, 동아제약, 씨제이, 엘지생명과학, 동신제약, 한국백신 등 7개 제약사는 서울강남병원 및 조달청 백신구매입찰과정에서 가격을 담합, 과징금 8,060만원 부과와 신문에 공표할 것을 명령받았다.
해당 제약사들은 입찰참가 도매상을 통해 예정가격이 합의된 낙찰가 수준으로 인상될 때까지 유찰시키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7개 백신제조 제약사들이 설립한 백신연구협의회는 조달청의 인플루엔자 구매물량(250만ml)에 대해 각 회원사별 공급량을 과거 4년간 생산실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배분받은 물량을 책임 공급토록 함으로써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제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녹십자피비엠 1,550만원 ▲동신제약 840만원 ▲동아제약 1,340만원 ▲보령제약 1,390만원 ▲씨제이 1,150만원 ▲엘지생명과학 1,150만원 ▲한국백신 640만원 등에게 과징금이 부과됐으며 1개 중앙일간지에 5단*12cm크기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할 것을 명령받았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2002년 1월부터 2003년 6월까지 거래하는 병원과 약국 근무 의·약사에게 학회지원, 비품지원, 골프접대, 식대접대 등의 경비를 지속적으로 제공한 동신제약, 바이엘코리아, 종근당, 한독약품, 대웅제약 등 5개 제약사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또 도매상의 기초수액제 공급 요구를 거절해온 씨제이와 중외제약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들 제약사는 서울대병원 기초수액제 구매입찰 과정에서 보험수가보다 3% 인하된 가격으로 낙찰받은 도매상이 기초수액제를 공급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국내 80%에 이르는 시장점유율을 내세워 공급을 거절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백신제조업자들의 입찰담합행위에 대해 "신문공표명령과 함께 과징금부과 조치를함으로써 그간 암묵적으로 담합행위를 해오던 백신업계에 경각심을 일깨웠다"며 "백신입찰시장에서의 경쟁질서가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정위는 "의약업계에서 판촉수단으로 오랫동안 지속돼온 접대관행과 제약사의 의약품 도매상에 대한 공급거철행위가 불신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상습 반복적인 법위반행위가 발생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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