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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개품목 성분명처방 즉시 허용 해야"

  • 주경준
  • 2004-01-27 06:54:18
  • 요약
  • 약사회, 생동성 인정 3품목이상 성분 조사 결과

3품목 이상 생동성 인증을 받은 성분이 현재까지 86개로 사실상 성분명처방의 인프라가 구축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약사회는 03년 12월말 현재 전체 생동성인정 295성분 978품목중 86개 성분 722품목이 한 성분당 3개이상 제품이 생동성을 인정받은 것으로 분석하고 이들 성분부터 성분명처방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분석결과 성분당 2개이하 품목이 생동성인정을 받은 성분은 209개 였으며 3개 23성분, 4개 12성분, 5개 5성분, 6개 11성분, 7개 5성분, 8개 4성분이었으며 9품목이상은 26개 성분이었다.

또 20개 이상의 품목이 생동성시험을 통과한 성분도 7개에 달하는 등 총 86개 성분이 생동성 인정 제품을 3품목 이상 보유했다.

이에 약사회는 생동성인정 품목의 누적으로 성분명처방 의무화에 대한 토양이 어느정도 마련됐다고 평가하고 생동성 3개품목 이상 성분에 대해 성분명 처방 의무화를 강력 건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고가의 생동시험을 강제화한 것은 약효의 동등성 확보를 통한 자유로운 조제와 환자불편의 감소· 보험재정의 안정화에 그 추진배경이 있는 만큼 성분명처방 시행방안을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단계라고 주장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의약품 유통의 투명화와 오리지날 위주의 처방으로 인한 보험재정의 악화 및 재고누적 요인으로 작용하는 제품명 처방을 개선하기 위한 인프라가 구축된 상태에서 더 이상 성분명처방 논의를 늦출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또 생동성인정으로 약효의 동등성이 확보된 품목이 처방약 목록 미제출로 인한 구약사법 적용 등으로 실제 전혀 효용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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