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그란정-테스토겔 내달부터 급여 제한
- 김태형
- 2004-01-27 06:41:1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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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고가약 12품목 급여기준 신설-2품목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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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편투통치료제 이미그란정과 한미약품의 남성호르몬제 테스토겔이 내달부터 보험급여가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한국BMS제약의 퍼팔간주 등 12품목의 급여기준을 신설하고 파마시아코리아의 자격요법제 아크감주 등 2품목의 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시를 보면 한국BMS의 해열진통소염제 퍼팔간주는 신속하게 정맥투여할 필요가 있거나 경구제·조제 투여가 곤란한 경우 수술통증 치료에 3일간만 급여로 인정한다.
글라소스미스클라인의 이미그란정은 ▲전조증상이 없는 편두통 ▲중증 또는 중증 편두통 ▲심한 오심이나 구토, 수명(광선공포증), 고성(소음) 공포증 등이 수반되는 편두통에 대해 하루 100mg만 투여할 수 있으며 이를 벗어나면 약값의 100%를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한국애보트의 기관지천식치료제 호쿠날린패취 또한 경구투여가 불가능하거나, 경구 투여시 부작용이 심한 경우, 흡인제제 사용이 힘든 경우로 급여범위를 제한했다.
남성호르몬제인 한미약품의 테스토겔과 삼양사의 앤드로덤패취는 내인성 테스토스테론의 부족·결핍과 관련한 남성홀몬대체요법(우발성성기능부전 혹은 속발성)에 주사제 투여가 곤란한 경우에만 급여로 인정한다.
한국바이오메딕스의 외용제 독세덤크림은 '다른 약제 투여에 반응하지 않는 체표면적 10% 미만 부위의 습진성 피부질환을 가진 성인환자의 심한 소양증치료에 최대 7일까지'로 급여범위를 제한했다.
한국노바티스의 외용제 엘리델크림은 경·중증도 아토피성 피부염의 경우 ▲대체요법이나 기존 치료법에 적절히 반응하지 않거나 내약성이 있는 환자 ▲안면부 혹은 광범위한 부위(전신)의 아토피성 피부염으로 인해 대체요법이나 기존 치료법(스테로이드 연고 등)이 적절하지 않은 2세이상의 면역기능이 정상인 환자로 한정했다.
현대약품의 아라세나에이연고 또한 단순포진에 투여하면 급여로 인정하는 반면, 대상포진에는 약값의 100%를 환자가 부담토록 했다.
이외에도 한국엠에스디의 임반즈주, 삼오제약의 노르믹스정, 제일약품의 티에스원캅셀 등의 세부기준이 신설됐으며 파마시아코리아의 아트감주와 우양팜의 치모글로부린주의 급여기준이 일부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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