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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 종합병원 유통일원화제도 폐지위기

  • 최봉선
  • 2004-01-26 16:06:48
  • 요약
  • 공정위, '경쟁제한적 규제'로 단정...올 개선시책 발표

의약품 도매업계의 종합병원 유통일원화 제도가 폐지될 위기에 놓이게 됐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04 공정위 중점시책'을 통해 100병상 이상 병원의 의약품 구매제도는 경쟁 제한적 규제라고 단정하고 이에 대한 개선의지를 밝혔다.

공정위는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경우 도매상을 통해 의약품을 구매하도록 의무화 한 것은 제약회사와의 부조리 방지 목적으로 약사법 시행규칙에 법제화 했으나 도매상과의 부조리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고 유통비용 증가가 소비자부담으로 전가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대한 유통일원화는 문민정부 시절인 94년 법제화된 이래 10년간 도매업계의 유통비중을 높이는데 상당한 역할을 해왔던 제도다.

도매업계는 종합병원 유통일원화와 의약분업 이후 도매유통비중이 60%를 넘어서고 있는 이때에 이 제도가 폐지될 경우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될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 정부 이래 행정절차 간소화 등 규제개혁이 지속되어 왔으나 아직도 경쟁제한적인 과도한 규제, 불합리한 규제 및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들이 다수 잔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특히 "지난해 4월 대통령 업무보고는 물론 올 경제운용방향의 부처별 추진과제에도 포함되어 있어 경쟁제한적 폐해가 큰 규제를 선별, 목록화하여 지속적으로 개혁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100병상 이상 병원의 의약품 구매제도 이외에도 증권 수수료 차별 금지제도, 신원보증보험 독점판매, 방송광고공사(KOBACO)의 광고 독점대행제도, 병행수입 금지제도,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의무편성제도 등을 경쟁제한적 규제의 획기적 개혁 대상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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