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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사민원 답변 '나몰라라' 빈축

  • 강신국
  • 2004-01-28 12:04:05
  • 요약
  • 아무 조치없이 40여일간 방치...직무유기 지적

보건복지부 민원 답변이 아무런 조치 없이 무려 40여일간 방치되고 있어 약사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28일 김성진 약사(약국개국준비모임 대표)는 某병원의 의료법 위반여부를 묻는 유권해석을 복지부에 의뢰했지만 무려 한 달간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 약사에 따르면 최근 데일리팜에 보도된 某병원 광고 행위에 대한 의료법 위반행위 여부를 지난해 12월 9일 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의뢰 15일 민원처리가 완료됐다.

이후 김 약사는 내용이 충분치 않아 12월 16일 재질의를 했지만 이후 한달이 넘도록 아무런 답변이 없다는 것.

김 약사는 “복지부에 재질의를 한지 40여일이 지났지만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이에 복지부 담당 관계자는 “이번 질의의 경우 수정·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고 다양한 사안에 대한 민원이 많다보니 불가피하게 늦어지고 있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 질의응답 민원신청 처리기간을 살펴보면 법령 유권해석은 14일, 일반적인 질의 및 진정은 각각 7일이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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