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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식·화장품 샘플, 사은품여부 해석 필요

  • 주경준
  • 2004-01-26 12:35:07
  • 요약
  • 약국가, 환자유인행위관련 꺼림직한 판촉물 비치

건강식품과 화장품 등의 취급 약국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샘플이나 시음용 건식 제공의 법적 해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6일 약사회와 약국가에 따르면 경영활성화의 목적으로 건강식품 등의 취급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판촉용 샘플 등을 비치해 약국을 방문하는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해 약사법에 저촉되지 않을까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법과 동법 시규에는 의약품 판매촉진를 목적으로 한 사은품·경품류제공을 금지하고 있으며 호객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화장품과 건식 샘플 등 제공도 광의의 개념에서 호객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에서 화장품·건식판매 확산을 위한 판촉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서초의 한 약사는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샘플 제공 등이 거의 없지만 일반화장품이나 건식의 경우 판촉용 샘플을 회사에서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며 “처방조제환자도 가져갈 수 있다는 점에서 약사법에 저촉되지 않을까 시음용 제품이나 샘플을 비치해 놓기가 꺼림직하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약사회 관계자는 “약사법외에도 공정거래법이나 건강기능식품법 등 여러 법적인 관계를 종합해 제공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 같다” 며 “약국 경영활성화를 위해 법적 해석을 요청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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