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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병용 금기의약품 2천여품목 공개

  • 김태형
  • 2004-01-26 12:44:38
  • 요약
  • 심평원, 올 1월 등재목록 조사...특정연령금기 143품목

의사가 의약품을 함께 쓰면 치명적인 약화사고 우려가 있는 병용금기약과 특정연령대 사용금기약 2천여품목이 공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6일 병용금기 162개 성분조합과 특정연령대 사용금기 10개성분에 해당되는 의약품 목록을 공개했다.

심평원이 공개한 의약품 목록을 보면 병용금기약은 성분조합별 품목이 공개된 가운데 에스테미졸 성분은 등재의약품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일례로 시사프라이드제제의 경우 한국얀센의 프레팔시드정 등 13개 품목과 함께 쓸수 없는 의약품은 ▲클래리스로아이신 28품목 ▲디소피라미드 1품목 ▲에스로마이신 에스톨레이트 11품목 ▲에스로마이신 7품목 ▲플루코나졸 26품목 등 25개 성분 173품목에 달했다.

또 특정연령대 금기약은 10개성분 143품목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이번 목록과 관련 "올 1월1일자로 적용되는 보험등재품목 중에서 해당 품목들을 산출한 것"이라며 "약 2천여품목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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