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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혈액투석 의료급여 수가 단계 인상

  • 김태형
  • 2004-01-25 21:18:52
  • 요약
  • 심평원 의료급여 실사기능 확대...종별가산율도 늘려

건강보험 행위별 수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된 의료급여 정신과 및 혈액투석 수가가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내 의료급여 관련 요양기관 실사를 위한 조직이 확대, 특성에 맞는 실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정부가 최근 마련한 '기초의료보장 추진과제'에 따르면 저소득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의료급여 범위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특히 심평원내 의료급여 관련 요양기관 실사를 위한 조직을 확대해 특성에 맞는 조사대상 기관 선정기준을 마련, 진료비 허위·부당청구를 집중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또 시범사업중인 32개 시군구에 간호사 또는 사회복지사를 배치하는 등 의료급여 사례관리요원제도를 전국으로 확대, 적절한 치료유도, 상담 등 수급권자의 의료보장을 담보한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건강보험과 다른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을 재정상태를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일치시키는 한편,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된 의료급여 정신과 및 혈액투석 수가를 연차별로 현실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2종입원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본인부담비율이 현행 20%에서 10%까지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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