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도 50만원이상 접대비 증명해야
- 정시욱
- 2004-01-25 18:50:5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기업 이어 공무원 확대, 증빙서류 제출 의무화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기업들에 이어 공무원들도 50만원 이상의 접대비 사용시 증빙서류를 갖춰야 한다.
정부는 건당 50만원 이상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때 상대방의 소속과 성명 등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04년 세출예산 집행지침을 확정,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업무추진비에는 ▲오.만찬과 회의비 등 일반 업무비 ▲부처간 간담회, 직원 사기진작 등 업무와 간접적으로 관련된 업무 수행비 ▲축의금, 체육대회비 등 기관 인원에 따라 배정되는 정원 가산금 등 3가지다.
정부 관계자는 "종전에도 업무추진비의 사용 내역을 기록하도록 했으나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고 건당 사용금액 기준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4일부터 기업들이 접대비를 건당 50만원 이상 지출할 때 접대 목적과 접대자의 부서명, 성명, 접대 상대방의 상호, 사업자 등록번호, 부서명 및 성명 등을 기록하도록 `접대비 업무 관련성 입증에 관한 고시'를 개정한 바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가개편 대비했나…올 상반기 전문약 허가 3년 만에 최다
- 2삼천당제약 "불성실공시는 절차 문제…허위공시와 무관"
- 3시총 200억·동전주 퇴출 규제 가동…바이오헬스 23곳 영향권
- 4"약사들이 즐겁다면 망가져도 OK"…B급 감성 약사 릴스 장인
- 5"도수치료는 시작…신경성형술 등 비급여 통제 순차 확대"
- 6살 빼는 주사 열풍에 한국 수입시장 변화…노보 1위, 릴리 4위
- 7실시간 웨비나 집합교육 놓고 시각차…약사 연수교육 평점 논란
- 8상장 바이오 추정 이익·공모액↓·할인율↑…깐깐해진 IPO 문턱
- 9명동 약국 계약 분쟁…"노점도 영업 환경, 임차인이 살폈어야"
- 10"유사 의약품 조제 오류 막는다"…포장·표시 지침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