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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도 50만원이상 접대비 증명해야

  • 정시욱
  • 2004-01-25 18:50:50
  • 요약
  • 기업 이어 공무원 확대, 증빙서류 제출 의무화

기업들에 이어 공무원들도 50만원 이상의 접대비 사용시 증빙서류를 갖춰야 한다.

정부는 건당 50만원 이상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때 상대방의 소속과 성명 등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04년 세출예산 집행지침을 확정,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업무추진비에는 ▲오.만찬과 회의비 등 일반 업무비 ▲부처간 간담회, 직원 사기진작 등 업무와 간접적으로 관련된 업무 수행비 ▲축의금, 체육대회비 등 기관 인원에 따라 배정되는 정원 가산금 등 3가지다.

정부 관계자는 "종전에도 업무추진비의 사용 내역을 기록하도록 했으나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고 건당 사용금액 기준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4일부터 기업들이 접대비를 건당 50만원 이상 지출할 때 접대 목적과 접대자의 부서명, 성명, 접대 상대방의 상호, 사업자 등록번호, 부서명 및 성명 등을 기록하도록 `접대비 업무 관련성 입증에 관한 고시'를 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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