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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수가행위 정의·조정 연구용역 착수

  • 주경준
  • 2004-01-26 06:12:50
  • 요약
  • 약사회, 기본조제기술료 등 5개 수가항 전면 개선

약사회는 기본조제기술료 등 약국의 5개 수가에 대한 정의와 조정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한다.

25일 약사회는 2006년부터 새롭게 개편 적용되는 상대가치점수 개발관련 정부가 발주한 행위분류 정비와 업무량 상대가치개발 관련 연구용역을 본격적으로 진행, 약사회 안을 빠르면 3월내 마련해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첫 준비회의를 갖은 가운데 약사회는 기본조제기술료, 조제료, 복약지도료, 약국관리료, 약품관리료 등에 대해 평균개념이 적용돼 조제 난의도별 구분이 부족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럽제 또는 산제 투약이 요구되는 소아나 노인환자에 대한 조제·복약지도 등의 난이도가 높지만 평균개념을 접근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

또 처방검토·조제업무 등 실질적인 수가행위가 기본조제기술료와 조제료 등 비슷한 항목에 녹아 들어가 있는 부분도 수가항목의 정의를 마련하는데 부적절하다는 쪽의 의견이 계진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따라 수가행위를 현 5개항목에서 늘려나갈 것인지 여부에 대한 조정작업과 함께 명칭의 개정을 통해 행위의 정의를 세울 방침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첫 회의를 통해 중점 논의할 과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며 “구체적인 약사회 연구결과는 3월중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수가행위에 대한 정의와 조정작업은 현집행부와 차기 집행부간 회무연속성을 부여해야할 사안으로 차질없는 진행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2005년까지 상대가치점수체계를 전면 개편, 2006년부터 도입·운영한다는 방침으로 우선 의약단체에 행위분류 정비와 업무량 상대가치 개발에 대해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정부는 연구자료를 토대로 의견을 조정하는 방식을 거쳐 수가행위별 점수를 책정하게 된다.

단 연구용역은 오는 2월까지 제출토록 돼 있으나 다소 늦춰져 3~4월중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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