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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 마케팅·영업 윤리규약 내실화 박차

  • 정시욱
  • 2004-01-27 06:37:59
  • 요약
  • code of conduct 규약 강화, 신입교육 집중 거론

다국적제약사들이 업계 리베이트 관행 등에 대한 비책으로 자체 윤리규약을 선정, 내실화를 꾀하고 있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연초를 맞아 다국적제약사들이 본사 및 국내에서 상도덕 윤리교육을 강화, 시장에서의 공정경쟁을 유도하고 나섰다.

특히 일부 기업에서는 직원 내부감사제를 도입하는 등 부조리 방지를 제도적 차원에서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지난해 영업·마케팅 윤리규정과 관련해 본사 및 지역(Region)의 가이드라인과 동시에 code of conduct(COC) 테스크포스팀을 가동한 바 있다.

이후 아스트라제네카는 'AZ 마케팅 및 영업판촉 윤리규약'을 완성,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COC는 각국의 국내법 준수에 초점을 맞춰 한국에서 공인된 윤리규정인 'KPMA code'를 따라 ▲리베이트 등 금품 제공 전면 금지 ▲학회지원, 해외학회 지원 KPMA(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규정 준수 등이 포함됐다.

한국화이자는 리베이트 등 부당거래 차단을 위해 내부감사 역할을 하는 담당과장을 직접 두고 있다.

이 담당과장은 화이자 전 직원들에게 부당거래 등 관련 사안을 사전에 통보하고 감시하는 역할로 직원 이메일 등을 통해 부조리 방지 차원의 교육, 처리를 담당한다.

화이자는 또 신입사원들의 공정거래 교육을 강화, 리베이트 등 부당거래 차단에 매진하고 있다.

GSK도 지난해 9월 본사, 공장, 컨슈머 사업부, 지방영업본부의 전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세 차례에 걸쳐 code of conduct 교육을 실시했다.

이 교육에서는 제약협회가 제공하는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내용과, 영국 본사의 윤리방침 등이 거론됐다.

GSK 관계자는 "앞으로도 연간 4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부당거래 차단을 위한 내용을 위주로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며, 특별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에도 관련 교육을 실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사노피신데라보는 최근 본사에서 '윤리강령 차트'가 하달, 내달 실시 예정인 세일즈 마케팅 워크샵에서 발표될 계획이다.

한국노바티스도 'MP4'라는 회사 프로모션 관련 규약을 정해 윤리강령과 공정경쟁관련 교육을 강화했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영업이나 마케팅에서 지켜야 하는 규약이 본사 차원에서부터 정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부조리 차단막이 확실하다"며 "경력이나 부서를 떠나 모든 직원들에게 해당되며 이를 어길 경우 바로 인사조치하는 규정이 정해져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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