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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 61가지 원외처방조제 필수적

  • 강신국
  • 2004-01-20 07:15:02
  • 요약
  • 약사회, 파킨스 환자만 원내·원외조제 선택가능

새해 들어 시행된 암환자 및 희귀·난치성 질환 본인부담금산정특례와 관련 62개 희귀질환 중 '파킨스병'만 원내·원외조제가 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19일 약사회에 따르면 본인부담금산정 특례 환자 중 파킨스병 환자를 제외한 모든 환자는 의약분업 대상으로 원외처방에 의해 조제투약을 받아야 한다.

약사회는 일부지역에서 모든 본인부담금산정특례환자가 의약분업 예외대상자로 오인되고 있다며 특례환자 중 파킨스병 환자만 원내·원외조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시개정으로 인해 환자의 약국본인 부담률이 기존 30%에서 20%로 경감돼 약국들의 보험급여 처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문전약국에는 법이 시행되자마자 파킨스병 환자가 급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환자들이 원내·원외 조제 모두 본인부담률이 같아지자 굳이 약국을 찾을 필요가 없게 된 것.

결국 약국가는 이런 조치를 빌미로 일본식 선택분업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걱정과 함께 분업의 기본취지 퇴색을 우려했다.

보건복지부는 외래진료비중 환자가 20%만 부담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새해부터 12종에서 파킨스병, 전신홍반성 루프스 등 62개 질환으로 확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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