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7-04 07:40:06 기준
  • 신약
  • 포타겔
  • 약가
  • 창고형약국
  • 특허
  • 겅강기능식품
  • [기자의 눈]
  • 약무직 수당
  •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 클래리
휴베이스(0702)
번역
  •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희귀질환 원내조제 급증 문전약국 '울상'

  • 강신국
  • 2004-01-07 12:26:01
  • 요약
  • 최대 100건 줄어...특례고시로 본인부담 차이없어

파킨슨병 등 희귀질환에 대한 원내조제 본인부담률이 50%에서 20%로 하향조정 되면서 인근 문전약국의 처방건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7일 문전약국가에 따르면 일평균 100건 정도의 처방건수를 보이던 파킨스병 환자 대부분이 원내·원외조제 본인부담률이 같아지자 약국 이용을 줄이고 원내서 조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해까지 파킨슨병의 경우 원내조제의 경우 본인부담률은 50%, 원외조제 30%였지만 새해 들어 본인부담금 특례조항이 고시되면서 원내·원외조제 본인부담률이 20%로 같아지면서 발생했다.

이에 약국가는 이런 식으로 원내·원외조제의 본인부담률이 같아지면 누가 원외서 조제를 하겠나며 이는 일본식 선택분업으로 가는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종로의 문전약국 약사는 "파킨스병이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분류된 것도 문제가 있다"며 "환자수가 의외로 많은 질병"이라고 밝혔다.

강남의 한 약사도 "고시가 정해질 때 아마도 약사회가 전혀 개입하지 않은 것 같다"며 "이런 식으로 질병들이 하나둘 희귀질환으로 분류돼 원내·원외 본인부담률이 같아지면 분업의 기본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맞물려 병원약국의 경우 파킨스병 조제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분당서울대병원 관계자는 “새해 들어 파킨스병 조제 건수가 늘었다”며 “특히 이 병의 경우 장기조제 환자가 많아 일손이 많이 늘었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외래진료비중 환자가 20%만 부담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새해부터 12종에서 파킨스병, 전신홍반성 루프스 등 62개 질환으로 확대한 바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약국e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