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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사본 미제출 소명시 불익 없다"

  • 주경준
  • 2004-01-16 15:31:51
  • 요약
  • 공단, 이중청구 확인요청 관련 후속조치 진행

2000년도 조제분 처방전을 찾는라 부산을 떨게했던 공단의 이중청구 확인요청 관련 혼란이 해소되게 됐다.

16일 약사회에 따르면 공단이 현재 진행중인 동일처방전 이중청구 사실확인 관련 서류보존기간 경과 처방전 사본 제출요청시 ‘처방전 보존기한 경과로 인한 자료제출 불능’이라는 사유로 소명할 경우 서류 미제출에 근거한 약제비 환수 등의 조치는 없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같은 내용을 실제 공문을 발송한 보험공단 지사별로 통보했다고 약사회에 알려왔다며 이중청구 사실확인 공문을 받은 약국은 이같은 내용의 사유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약국은 2000년도 조제분에 대한 처방전 사본 제출요청에 대해서는 처방전사본을 찾아 보내지 않고 보존기한 경과로 인해 자료제출을 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사유서만을 제출하는 것으로 환수등의 불익을 면할 수 있게 됐다.

단 2000년 조제분 처방전의 경우 사유서만 보내면 되지만 2001년도 조제분의 경우 처방전을 찾아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이번 조치로 약국은 보존기한이 지난 2000년도 조제분 처방전의 경우 폐기하더라도 불익을 당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관련 처방전 3년보관 기준이 적용되는 기간은 2001년 6월 29일조제분 까지이며 2001년 30일처방전부터는 5년보관이 기준을 지켜야 한다.

약사회는 이와관련 처방보존기한이 경과한 처방전 사본 제출요청에 대해 부당성을 제기해왔으며 이번 공단의 조치로 약국가의 불안이 해소되게 됐다.

한편 약사회는 이번 사태와 관련 처방전 보존기간이 약사법 2년, 국민건강보험법 5년 등으로 달라 파생되는 요양기관의 보존기간 혼동과 분업이후 폭증하는 서류보전의 어려움, 전산상의 보존방법 개선 등 처방전 보존기간 및 보존방법에 대한 개선방안을 지속 건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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