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처방 이중청구 확인 요청 지나치다"
- 주경준
- 2004-01-16 12:09:3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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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가, 분업직후 처방전 사본 요구에 강력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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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가에 대거 발송되고 있는 건보공단의 동일처방전 이중청구건 확인 협조요청에 대해 약국이 지나친 조사가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16일 약사회와 약국가에 따르면 건보공단 지사별로 분업직후인 2000년 8·9월 조제분에 대한 동일처방전 이중청구건 확인 협조요청 공문이 상당수 약국에 접수되면서 약국가가 처방전 사본 등서류 증빙을 못할 경우 환수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특히 약국은 2000년 조제분 처방전의 경우 처방보관 5년으로 정한 건보법 시행규칙 이전 규정에 따라 법적 보관기한을 넘긴 상태인데다 3년 4·5개월전 발행된 처방전 사본 제출에 대해 협조요청한데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또한 분업이 시작된 2000년 8월의 경우 약국보관용 처방전을 환자에게 제공하는 등 제도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혼란이 있었던 시기였다는 점에서 정당청구를 입증할 처방전 사본을 온전히 갖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이번 협조요청은 지나치다는게 약국가의 주장이다.
보험청구 SW의 경우도 실제 안정화된 시기 2000년 말로 청구과정에서 오류 등이 총체적으로 빚어낸 사안에 대해 이중청구건 확인 협조요청은 과도한 요구라고 강조했다.
한 약국 약사는 “분업적응에 정신없었던 당시는 부당청구라는 개념조차 몰랐던 시기로 오히려 환자들이 초기불편 때문에 처방전을 복사해 사용하는 등 부작용이 더 많았던 때”라며 “약국에 혼란시기였던 당시 처방전 사본을 제출하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약사회도 공단의 공문만 보면 정당청구 입증을 위해 처방전 사본을 송부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착오청구일 경우 확인서를 제출토록 돼 있을 뿐 자세한 설명이 전혀 없어 강압적으로 읽히기가 쉽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공문중 처방전 보존기간의 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명시돼 있으나 실제 이중청구건 확인요청분인 2000년도 조제분은 3년이지만 이에대한 설명이 전혀 없어 약국이 불안해 할 수 밖에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원천적으로 법이 정한 보관기한을 넘긴 처방전의 사본을 요청한 자체가 잘못됐다”며 “이같은 내용을 자세히 안내한 공문을 보냈더라면 약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10줄 내외 안내문외 이중청구 내역· 착오청구를 인정한다는 진료내역 사실확인서뿐인 공문을 약국에서 접수했을 때 전혀 문제가 없는 약국도 불익을 당하지 않을까 불안해 할 수 밖에 없지 않는냐” 며 “약국에 대한 배려가 아쉽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공단은 착오청구에 대한 사실여부가 규명이 되지 않을 경우 이를 환수하는 등 무리한 진행은 없을 것이라며 사후조사 결과 동일처방전의 이중 청구된 사안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을 약국가가 충분히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한편 약사회는 이같은 문제에 질의 요청한 대구지부 등에 처방전 보관기간 등의 내용을 포함한 정보를 제공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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