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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4만5천곳 지난해 매출액 신고해야

  • 김태형
  • 2004-01-12 12:05:09
  • 요약
  • 면세사업자 31일까지...안과·피부과 상세자료 제출

병원,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등 의료기관 4만5천여곳은 2003년 1년간 매출액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관할 세무서에 오는 3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12일 "면세사업자 90만명 가운데 자료과세대상자 43만명을 제외한 47만명에 대해 이달 1일부터 31일까지 사업장현황 신고를 받고 있다"고 발표했다.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하는 사업자는 병의원(한방 병의원 포함), 학원, 연예인,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등이다.

병의원과 한의원 등은 매출액 및 기본현황을 담은 사업장현황신고서와 (세금)계산서 거래내용이 담긴 매출계산서, 주요장비·매입액·사용경비 명세내역을 담은 수입금액검토표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성형외과, 안과, 치과, 피부과, 한의원은 수입금액검토표 이외에도 병과별 특성에 따른 주요장비·매입액 명세를 담은 '수입금액검토부표'를 추가로 제출토록 했다.

국세청은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의 신고 편의를 위해 국세청홈텍서비스(HTS)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신고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중점관리 대상자인 일부 병의원수입금액검토부표를 성실하게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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