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안전성정보' 개정안 입안예고
- 전미현
- 2004-01-12 01:10:0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용어정비· 부작용보고 각종 근거조항 마련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의약품 부작용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의약품등 안전성 정보의 평가방법과 평가결과에 따른 행정조치 절차 및 전파방법 등을 추가로 규정한 ‘의약품등 안전성정보관리 규정개정(안)’이 9일 입안예고됐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먼저 ‘부작용’, ‘유해사례’ 및 ‘약물유해반응’ 등에 대한 정의를 추가, 안전성 정보의 보다 정확한 분류와 체계적 관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의약품등 안전성 정보보고 및 평가 관련업무 협조단체에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한국병원약사회’, ‘대한약학정보화재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보건원’ 및 ‘보건소’를 추가했다.
또 신속한 정보관리를 위하여 임상정보 모니터링의 수집대상, 안전성 정보의 보고기한 및 임상정보의 평가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놓고 있다.
의료기관에서 의료에 종사하는 의사& 8228;치과의사 및 한의사와 소비자가 안전성 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임상시험, 약물역학연구, 집중 모니터링 등 안전성정보 평가결과에 따른 조사연구방법을 기술해 체계화했다.
아울러 식약청장은 정기적으로 의약품등 안전성 정보지를 발간& 8228;배포하거나 안전성 정보의 평가결과 또는 안전성 서한(Dear Healthcare Professional/ Pharmacist Letter) 등의 정보자료를 병& 8228;의원과 약국 및 소비자에게 제공키로 했다.
긴급 또는 광범위하게 국민보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는 안전성 정보로서 「안전성 속보(Alert)」를 배포하며, 관련협조단체 또는 기관이나 해당 제조업자들로 하여금 식약청장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병& 8228;의원과 약국 등에 안전성 정보를 신속히 전달하도록 근거를 규정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삼천당제약, 전략기획실 직속 'IR·언론 대응 전담팀' 신설
- 21심서 무너진 700억 매출 코대원에스 특허…제네릭사 승소
- 3"건기식 50박스 주문할게요"…약국에 걸려오는 '수상한 전화'
- 47개월 만에 두 차례 개설자 변경…제주 창고형약국 또 휴업
- 5한미 경영권 분쟁 2년…창업주 장·차남 4663억 주식 팔았다
- 6비대면 진료 처방·조제건수 제한두나...하위규정 마련에 이목
- 7국내·다국적 혁신형제약 배점표 확정…65점 넘으면 인증
- 8한미약품 오너 일가 연대 공식화…지분 매입 경쟁 펼쳐질까
- 9HLB이노베이션, 그룹 핵심 계열사 부상…오너가 전면 배치
- 10만성질환 복합제서 메글루민 불순물 이슈 회수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