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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에 유통질서 단속 강화 주문

  • 전미현
  • 2004-01-12 06:14:06
  • 요약
  • 식약청, 시도 보건국장들에 사후관리 지침 시달

식약청은 이례적으로 전국 시·도 자치단체의 보건국장회의를 주최하고 약국, 도매상 등 의약품 취급업소의 사후관리와 유통질서 단속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식약청 방문과 관련, 심창구 청장 등 간부들은 9일 청사에서 전국 시·도 보건국장들과 특별회의를 갖고 식품·의약품 사후관리 단속에 일선지자체의 적극적 참여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자료에 따르면 올해 약사감시 중점 점검사항 중 의약품 무자격자의 조제·판매행위의 단속과 의약품도매상의 약사면허 대여행위 근절에 대한 단속을 당부했다.

또 의료기관에서 의약분업 취지에 어긋난 의약품 취급관련 규정위반 행위 단속과 고질적인 허위과대 광고, 표시기재위반 사례등에 대한 단속철저를 주문했다.

이를 위해 식약청 올 약사감시 기본계획에 의거해 분기별 자체 세부단속계획을 마련토록 방침을 시달했다.

식약청은 이와함께 덱스트로메토르판과 카리소프로돌 제제의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전환에 따라 합법적 거래아 아닌 불법유통에 대한 지도 점거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지난해와 달리 올해부터는 병·의원, 약국, 도매상의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지도·점검시 각 지자체의 형편에 따라 관할 지방식약청과 합동조사가 가능하도록 변경됐음 통보했다.

특히 사고마약류 발생업소에 대한 강력 수시단속과 관할지방청과 유기적 협조관계 유지, 각종 보고사항 등 기일을 엄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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