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기·착오처방 야간조제시 대책마련돼야
- 주경준
- 2004-01-11 21:20:5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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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가, 연락불능에 오류처방 변경불가 환자만 골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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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가는 배합금기나 착오 처방전이 야간에 접수되는 경우, 의료기관과 연락이 불가능해 환자가 조제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특히 배합금기 3,000품목의 적용과 관련 야간시간대의 이같은 문제 발생시 약국의 적절한 대처요령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11일 약국가는 처방약이 잘못 기재돼 나온 착오 처방전이 의원과 연락이 불가능한 야간시간대 접수될 경우 처방변경이 불가능해 환자를 돌려보내야 한다며 배합금기 약물 고시시 이같은 상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약국가는 환자가 약을 투약받지 못하고 다음날까지 기다려야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처방전에 의원의 긴급연락처가 명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산의 한 약사는 “간혹 정제투약이 불가능한 소아환자에 착오로 정제가 처방되거나 산모에게 투약이 금지된 약물 또는 금기약물이 처방된 경우가 종종 있지만 야간시간대 연락이 불가능해 환자를 돌려보낼 수 밖에 없다” 며 배합금기약 고시시 이같은 문제는 더 늘어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약사는 처방전에 응급연락처 등이 기재돼야 환자가 제때 투약을 받을 수 있다며 이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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