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사후피임약 일반 전환, 국내여파 촉각
- 정시욱
- 2004-01-12 06: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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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DA 전체주로 확대 권고, 찬반양론 재격돌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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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피임약이 미국에서 일반의약품으로 분류, 국내에서도 여기에 대한 논쟁이 재개될 전망이다.
미국 식품의약청(FDA)은 최근 사후피임약 '플랜 B 모닝애프터'를 전문의약품에서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할 것을 모든 주에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FDA는 권고문에서 "미국 일부 주에서만 일반의약품으로 판매되고 있는 응급피임약을 모든 주로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국내에서도 사후피임약 노레보정(현대약품공업)에 대한 일반의약품 전환 찬반논란이 또다시 가열될 것으로 보여 각계의 반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반의약품 전환 찬성 측은 불미한 사고로 원치않는 임신을 한 경우 병원에 가는 것 자체를 꺼리기 때문에 불법낙태 등을 막기 위해 편하게 약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
반면 전문의약품 유지를 주장하는 쪽은 사후피임약이 의학적으로 에스트로겐 농도가 일반 피임약보다 5∼6배 높아 월경주기를 무너뜨리고 메스꺼움을 유발하는 부작용 우려가 있다는 반론이다. 영등포구 모 약사는 "의사나 약사들도 사후피임약의 일반의약품 전환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며 "부작용 문제, 응급시기의 문제, 윤리적 문제가 엇갈려 각계의 주장이 제각각"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미국에서 일반의약품으로 완전히 전환됐다지만 성급히 찬반을 가리기보다 국내 실정에 맞게 다시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당부했다. 한편 국내에 판매되고 있는 노레보정은 성관계 후 3일 이내에 두 차례 복용하면 75∼90%까지 임신을 막을 수 있다.
노레보정은 강간 등 돌발상황에 대한 급여여부가 심의됐지만 예방적인 목적으로 허가를 받았다는 판단에 따라 비급여 처리키로 결정한 바 있다.
응급피임약 복용후 3주후에는 반드시 전문의의 진찰을 받아 피임실패 여부 및 향후 피임방법 등에 관하여 상담토록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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