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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단순착오 부당청구 포상금 제외

  • 김태형
  • 2004-01-09 09:55:49
  • 요약
  • 진료내역 포상제 본격 시행...허위·부당청구 한정

병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의 단순 착오청구는 진료내역 포상금 지급에서 제외된다.

건강보험공단은 8일 "일부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에 의한 재정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진료내역 포상금 지급제도'를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병의원과 약국에서 진료받은 내역이 공단에서 통보한 진료내역과 다른 경우, 공단에 신고하여 허위·부당청구로 확인되면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것이다.

포상금 지급대상은 환자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한정하며 공단의 진료내역통보(서면과 인터넷)와 수진자조회(전화, 방문), 기타 민원해결 과정에서 허위·부당청구로 확인된 경우다.

포상금은 보험공단의 환수금액이 1만원이상인 경우 공단부담금의 30%를 지급하지만 최고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또 환수금액 1만원 미만은 건당 3,000원이 지급된다.

공단은 그러나 병·의원 및 약국의 고의성이 없는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 등 단순 착오청구 행위에 대해선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 이외의 진료내역 ▲신고자가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공단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허위·부당청구 환수공단부담금이 2천원미만 ▲공단의 포상금 지급예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6개월 경과된 경우 등도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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