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단순착오 부당청구 포상금 제외
- 김태형
- 2004-01-09 09:55:4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진료내역 포상제 본격 시행...허위·부당청구 한정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병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의 단순 착오청구는 진료내역 포상금 지급에서 제외된다.
건강보험공단은 8일 "일부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에 의한 재정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진료내역 포상금 지급제도'를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병의원과 약국에서 진료받은 내역이 공단에서 통보한 진료내역과 다른 경우, 공단에 신고하여 허위·부당청구로 확인되면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것이다.
포상금 지급대상은 환자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한정하며 공단의 진료내역통보(서면과 인터넷)와 수진자조회(전화, 방문), 기타 민원해결 과정에서 허위·부당청구로 확인된 경우다.
포상금은 보험공단의 환수금액이 1만원이상인 경우 공단부담금의 30%를 지급하지만 최고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또 환수금액 1만원 미만은 건당 3,000원이 지급된다.
공단은 그러나 병·의원 및 약국의 고의성이 없는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 등 단순 착오청구 행위에 대해선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 이외의 진료내역 ▲신고자가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공단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허위·부당청구 환수공단부담금이 2천원미만 ▲공단의 포상금 지급예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6개월 경과된 경우 등도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삼천당제약, 전략기획실 직속 'IR·언론 대응 전담팀' 신설
- 21심서 무너진 700억 매출 코대원에스 특허…제네릭사 승소
- 3"건기식 50박스 주문할게요"…약국에 걸려오는 '수상한 전화'
- 47개월 만에 두 차례 개설자 변경…제주 창고형약국 또 휴업
- 5한미 경영권 분쟁 2년…창업주 장·차남 4663억 주식 팔았다
- 6비대면 진료 처방·조제건수 제한두나...하위규정 마련에 이목
- 7국내·다국적 혁신형제약 배점표 확정…65점 넘으면 인증
- 8한미약품 오너 일가 연대 공식화…지분 매입 경쟁 펼쳐질까
- 9HLB이노베이션, 그룹 핵심 계열사 부상…오너가 전면 배치
- 10만성질환 복합제서 메글루민 불순물 이슈 회수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