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 성분명처방 의무화 지속 건의
- 주경준
- 2004-01-08 20:46:0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의약분업정책단 회의 개최...현안문제 논의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서울시약사회는 7일 전영구 회장과 권태정 회장 당선자가 참석한 가운데 의약분업정책단 제1차 회의를 열어, 약국내 사장재고약·향정약 폐기대책 등 현안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약국의 고질적인 재고의약품 발생의 주된 요인이 성분명 처방 미실시 등 재고발생이 불가피한 분업제도에 기인한다고 분석, 성분명 처방시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방법 등으로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 하도록 관계 당국에 지속 건의키로 했다.
또 처방의약품 목록제출이 강제화 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마련해 정부측에 건의하여 관철시킬 수 있도록 노력키로 했다.
생동성시험과 관련해서는 시럽제 등 경구용액제, 점안제 등은 생동시험 제외토록 관련 법규가 규정돼 있어 의사의 사전동의없이 대체가 가능하나 고시절차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빠른시일내 고시절차를 마무리하는데 주력키로 했다.
또 향정약에 대해서는 처방약이 없어 약국에서 향정약을 긴급하게 구하는 경우 다른 약국개설자로부터도 구입이 가능토록 제도적 보완을 당국에 건의키로 했다.
아울러 한의약육성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관련 복지부 입법논의과정에서 약사가 배제된데 대해 우려를 표하고 대한약사회와 협의, 적극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삼천당제약, 전략기획실 직속 'IR·언론 대응 전담팀' 신설
- 21심서 무너진 700억 매출 코대원에스 특허…제네릭사 승소
- 3"건기식 50박스 주문할게요"…약국에 걸려오는 '수상한 전화'
- 47개월 만에 두 차례 개설자 변경…제주 창고형약국 또 휴업
- 5한미 경영권 분쟁 2년…창업주 장·차남 4663억 주식 팔았다
- 6비대면 진료 처방·조제건수 제한두나...하위규정 마련에 이목
- 7국내·다국적 혁신형제약 배점표 확정…65점 넘으면 인증
- 8한미약품 오너 일가 연대 공식화…지분 매입 경쟁 펼쳐질까
- 9HLB이노베이션, 그룹 핵심 계열사 부상…오너가 전면 배치
- 10만성질환 복합제서 메글루민 불순물 이슈 회수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