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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대 졸업생 '의사국시' 응시 불허

  • 김태형
  • 2004-01-08 19:56:50
  • 요약
  • 복지부, 면허체계 달라...중국도 국내 의대 불인정

중국소재 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인정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다.

보건복지부는 8일 "중국의 북경의과대학과 연변대학 졸업자에 대한 현지 확인결과 국내 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불인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협, 국시원과 공동으로 이들 대학과 중국 위생부를 방문, 학제 및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을 국내 대학의 수준과 동등한 지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결과 이들 대학은 의예과 과정이 1년으로 예방의학분야 교육과정이 현저하게 부족했으며 교과과정이 실기위주로 구성됨에 따라 윤리부분 교육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중국은 면허취득 후 개원을 위해서는 일정기간 임상수련을 해야 하는 등 면허증의 효력이 상이했으며 국가시험 합격자 결정방법이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로 수준이 낮은 의료인력 배출 가능성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이와관련 "우리나라 의과대학과 교과과정이 크게 차이나고 면허제도 또한 전혀 다르다"며 "중국은 외국인의 중국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 한국의 의사 면허소지자가 중국의 의사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따라서 "한국의 의사가 과잉공급이 예상되어 의대의 입학정원을 감축하는 상황에서 상당한 인력의 유입이 예상되는 중국 의대를 인정하면 의료인력 정책에 차질이 예상된다"며 응시자격 불허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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