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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건식판매 신고대상 제외 사실상 확정

  • 김태형
  • 2004-01-08 12:33:01
  • 요약
  • 건식법 청원안 상임위 통과...내달 임시국회서 처리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가운데 약국은 신고 의무대상에서 제외될 것이 확실시된다.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는 8일 열린우리당 김명섭 의원이 청원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안)을 원안대로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이 청원안은 내달 2월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마지막 심의만 남겨두게 됐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일부 의사출신 국회의원들이 의료기관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약국을 제외시키는 것에 대해 반발했지만 수용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이와 함께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아동이 국내 입양된 때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인정'하는 내용의 의료급여법 개정안(김홍신 의원)을 함께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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