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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녹색인증기간 만료...갱신신청 필요

  • 주경준
  • 2004-01-08 12:30:30
  • 요약
  • 심평원 지원에 신청서 제출, 제도폐지건과 별개

약국의 약국녹색인증기간이 완료돼 인증기관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약국별로 갱신신청을 해야한다.

8일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01년 11월 부터 시작된 약국대상 녹색인증제가 인증기간 2년이 완료돼 갱신신청을 접수하고 있다며 약국이 녹색인증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신청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녹색인증기관으로 인증된 약국은 2003년 3월기준 7,711곳이며 현재 갱신신청을 해야 자격이 유지되는 기관은 지난 2001년 11월 인증받은 약국 6,046곳 등 약 7,000여 곳으로 추산된다.

해당약국은 녹색인증기관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청서를 작성, 요양기관의 심사를 관할하는 심사평가원 각 지원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는 우편·방문접수를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팩스신청이 가능하며 유선으로 접수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녹색인증제는 요양기관 스스로 성실한 청구를 확약함으로써 심평원 심사·조정과정을 거치지 않고 전산점검만으로 급여를 지급, 일반요양기관보다 급여액 지급이 다소 빨라지는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

그러나 전산심사가 강화되고 실제 급여지급일 단축의 효과 등이 거의없어 제도 폐지 논의가 전개됐으며 심평원은 지난해 9월 기존 인증기관은 자격을 유지하되 신규인증신청을 폐지해줄 것을 요청하는 운영규정 승인을 복지부에 요청해 놓은 상태다.

이같은 이유로 일부지역에는 약국에 갱신안내문이 도착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갱신안내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약국은 운영상 녹색인증기관 자격유지에 따른 실질적 혜택여부를 판단, 갱신신청 여부를 결정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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