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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약일수 줄인 처방전 "복약지도 어렵네"

  • 주경준
  • 2004-01-08 07:17:41
  • 요약
  • 급여한도 방지 편법...월 1회방문 환자 처방은 15일

급여일수 한도를 지키기 어려운 류마티즘이나 희귀질환 등 일부 만성질환자에 대해 처방일수를 줄여 처방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7일 약국가에 따르면 한달에 한번꼴로 방문하는 환자의 처방조제일수가 15일로 적혀 있는 등 실제 투약일수보다 처방일수를 줄여 처방전을 발행하는 경우, 복약지도를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난감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급여한도일수에 대한 일정 혜택이 있는 11개 질환외 365일 한도를 넘길 경우 소견서 제출 등이 요구되는 류마티즘 환자등 만성질환자들의 편의를 위해 의원이 투약일수를 줄여 처방해주는 경우가 있어 이에대한 실태파악과 대책이 요구된다.

한달에 한번 꼴로 오는 만성질환자가 늘 받아오는 처방전은 일일투약 한도를 넘기지 않는 수준의 15일 처방전을 제시하는 식으로 투약일수를 줄여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

이에 약국은 이 경우 환자의 편의를 위해서라지만 급여한도 일수를 편법으로 늘리는 데다 약국의 의무사항인 복약지도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면 문제를 제기했다.

또 환자를 위해서라면 의·약사가 환자와 함께 제도개선을 요청하고 관철시켜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용산의 한 약사는 “첫 처방전을 접했을 때에는 처방일수를 줄일 경우 조제료가 낮아져 환자의 본인부담이 소폭이나마 경감되기 때문이 아닌가 의심했으나 최근 환자의 설명을 듣고 이해하게 됐다” 며 “환자를 위해 편법을 통하기 보다는 의·약사가 함께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약사는 또 “처방전에 상병명이라도 적혀있었다면 오해부터 하지는 않았을 것” 이라며 “환자의 투약관리를 위해 복약지도가 중요한 만큼 약국의 이해를 구하고 철저한 복약지도가 이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관련 규정을 확인한 결과 의료쇼핑을 막기위한 제도지만 희귀질환자나 노령환자의 경우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을 것 같다며 처방일수를 줄인 처방전을 발행하기 보다는 제도개선을 위해 의약사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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