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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약품 유통·처방정보 제공 추진

  • 김태형
  • 2003-12-29 06:12:55
  • 요약
  • 의약품 구매전용카드제 2005년 시행...세제혜택 부여

2005년부터 시중 유통중인 의약품 거래정보와 병의원·약국의 처방·조제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의약품 구매전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는 병의원·약국·도매업체 등은 결제액의 10%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의약품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의약품 종합정보센터'를 구성, 2005년부터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종합정보센터가 가동되면 의약품 투명성을 높아져 국민 의료비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에 따라 내년중 의약품 구매전용카드 전담사업자(은행 또는 신용카드업체)를 선정, 2005년부터 이 카드로 의약품을 구매하는 도매업체와 약국, 병원 등은 결제액의 10%까지 법인·소득세를 공제할 방침이다.

또 카드로 의약품을 거래하는 요양기관은 심평원에 제출하는 구매내역 신고를 면제하는 혜택을 부여한다.

정부는 이와함께 보건산업진흥원 내에 의약품종합정보센터를 설립, 구매전용카드로 거래되는 의약품의 거래내역과 심평원의 보험청구 자료를 취합, 해당 요양기관와 업체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공개되는 정보는 지역별, 품목별, 제약사별, 도매상별 거래정보와 효능군별, 요양기관별, 질병군별 청구내역 등이 포함, 제약사의 마케팅에 크게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저렴한 비용으로 손쉽게 의약품 유통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등 제약산업의 기초자료로 제공,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카드사용 수수료는 1%안팎에서 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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