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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종합정보센터 진흥원에 편입 운영

  • 최봉선
  • 2003-12-25 06:12:54
  • 요약
  • 구매카드 非의무화...1월 공청회 열어 업계의견 수렴

수년째 지지부진 끌어왔던 의약품종합정보센터가 보건산업진흥원 부속기관으로 편입되어 내년부터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복지부를 비롯 유관업계 및 학계 관계자들로 구성된 유통기획단은 24일 오후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하는 한편 수수료 문제로 공급업계가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던 의약품 구매카드는 의무화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정보센터가 구매카드 수수료 등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제도적인 유인책을 개발하여 요양기관의 사용 순응도를 높여 나가도록 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카드를 사용할 경우 실거래가 보고 면제, 주문형 의약품 거래정보 제공 등의 편의를 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약국은 처방전의 전자문서화 및 장기보관 할 수 있는 약국처방 storage 서비스를 제공하고, 약국 재고의약품의 교품정보를 제공한다.

또 병원의 경우 카드사용으로 기존의 거래유형에 큰 영향이 없어야 하고, 적절한 세제상의 혜택이 주어진다면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카드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를 근거로 최고 10%까지 세제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그대신 카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유통정보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거래내역을 의무적으로 센터에 보고토록 했다.

기획단은 이날 논의 결정된 내용에 대해 관련업계의 보다 폭넓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내년 1월초에 공청회를 개최키로 했으며, 명칭도 기존의 '의약품유통정보센터'에서 '의약품종합정보센터'로 변경했다.

△의약품 거래정보= 지역별 약품거래실적, 약품분류별 약품거래실적, 제약사별 약품판매실적, 도매상별 약품판매실적 등.

△약품처방 분석정보= 질병군별 약품사용실적, 지역별 약품사용실적, 요양기관별 약품처방 조제실적, 약품효능별 약품사용실적 등.

△의약품시장 가격정보= 지역별 및 요양기관별 의약품 구입가격, 의약품 실거래가 추정치, 상한금액과 실거래가 추정치와의 평균차액 등. △의약품 제품정보= 의약품 바코드, 의약품 인허가, 의약품 보험약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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