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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학대 상습범 최대 50% 가중처벌

  • 김태형
  • 2003-12-25 17:51:20
  • 요약
  • 아동복지법 국회 통과...내년 상반기 하위법령 개정

매년 5월1일부터 7일까지 어린이주간이 신설,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또 아동복지시설의 종류에 공동생활가정과 지역아동센터가 추가되고 어린이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하면 가중처벌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내년 상반기안에 하위법령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아동복지법을 보면 국무총리 산하에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설치, 부처간 추진하고 있는 아동정책을 조정한다.

또 이 위원회에 관계부처 장관외에 아동관련 민간전문가가 참여, 아동정책을 수립하고 평가하게 된다.

개정법은 이와함께 매년 5월1일부터 7일까지를 어린이주간으로 만들었다.

아울러 아동복지시설 종류에 공동생활가정과 지역아동센터를 추가, 보호가 필요한 어린에게 주거여건을 제공하고 그룹홈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개정안은 최근 심각해지는 아동학대 문제를 해갤하기 위해 상습범에 대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개정안은 공포후 6개월후에 시행, 내년 하반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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