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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집안싸움, 전문병원·자율징계 무산

  • 김태형
  • 2003-12-24 12:24:13
  • 요약
  • 의료법 개정안·청원 자동폐기...의·병협 찬반 엇갈려

의료계 내부 집안싸움으로 인해 의료관련 법안이 잇달아 보류 또는 폐기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김명섭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개정(안)과 이원형 의원의 의료법개정 청원안을 심의했지만 논란 끝에 모두 부결시켰다.

이에 따라 이들 법안은 내달 7일까지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리지 않는 한 자동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명섭 의원이 의료법개정안은 전문병원을 요양기관 종별에 포함하는 내용이, 청원안은 의료인단체 중앙회에 회원의 자율징계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에 따르면 전문병원제 도입은 병협에서는 찬성하지만 의협이 반대하고 있으며, 자율징계권 부여문제는 의협에서는 찬성하지만 병협에서는 반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의협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전문병원 법제화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말살과 일반병원 및 종합병원의 역할축소를 초래할 수 있다"며 반발했다.

반면, 병협은 청원안에 대해 자율징계권을 부여하거나 의료기관의 휴·폐업시 의료기관에 신고토록할 경우 병원이 의협에 예속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이날 "의료관련 법안이 의료계 내부에서 이견을 보이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했다"며 "의협과 병협간 마찰로 인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측면도 많다"고 평가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병협과 의협이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는 한 앞으로 이들 법안들은 논란이 불가피하다"며 "의료계 내부의 의견조율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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