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증식치료 내달 1일부터 보험급여
- 김태형
- 2003-12-24 11:19:0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고시, 미세전극기록등 4개항 100/100 급여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한의학의 추나요법과 비슷한 도수치료요법과 증식치료법이 내달부터 의료행위로 인정, 보험급여가 인정된다.
또 환자가 100% 본인부담하는 100/100급여로 미세전극기록 등 4개 항목이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 및 상대가치점수'를 개정 고시하고, 내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고시내용을 보면 도수치료는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전문의 직접실시한 경우 시술부위에 상관없이 8,490원의 수가를 인정받는다.
그러나 맛사지치료는 별도 산정할수 없으며 운동치료 또는 재활기능치료와 동시 실시한 경우 주된 항목의 숫가만 인정받는다.
증식치료 또한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동통재활분야 교육을 이수한 의사가 직접 실시한 경우 산정할 수 있으며 동일에 2가지이상 부위에 각각 실시한 경우 최대 2부위만 산정할 수 있다.
사지관절부위는 4,430원, 척추부위는 8,860원을 인정받는다.
복지부는 아울러 동종말초혈액조혈모세포이식 39만2,550원, 미주신경자극기설치술, 원형자동문합기를 이용한 치핵근치술을 별도 산정할 수 있도록 신설했다.
복지부는 이외에도 ▲심박변이도검사 ▲증상 및 행동평가척도 ▲미세전극기록 등 4개항목을 100/100 급여로, ▲캡슐내시경검사 ▲감마선을 이용한 정위적 수술(감마나이프수술) ▲혈액 및 동결처리, 냉동보관 및 해동료 등을 비급여 항목으로 각각 포함시켰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삼천당제약, 전략기획실 직속 'IR·언론 대응 전담팀' 신설
- 21심서 무너진 700억 매출 코대원에스 특허…제네릭사 승소
- 3"건기식 50박스 주문할게요"…약국에 걸려오는 '수상한 전화'
- 47개월 만에 두 차례 개설자 변경…제주 창고형약국 또 휴업
- 5한미 경영권 분쟁 2년…창업주 장·차남 4663억 주식 팔았다
- 6비대면 진료 처방·조제건수 제한두나...하위규정 마련에 이목
- 7국내·다국적 혁신형제약 배점표 확정…65점 넘으면 인증
- 8한미약품 오너 일가 연대 공식화…지분 매입 경쟁 펼쳐질까
- 9HLB이노베이션, 그룹 핵심 계열사 부상…오너가 전면 배치
- 10후반기 국회 복지위원장에 국민의힘 3선 김정재 의원 물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