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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증식치료 내달 1일부터 보험급여

  • 김태형
  • 2003-12-24 11:19:05
  • 요약
  • 복지부 고시, 미세전극기록등 4개항 100/100 급여

한의학의 추나요법과 비슷한 도수치료요법과 증식치료법이 내달부터 의료행위로 인정, 보험급여가 인정된다.

또 환자가 100% 본인부담하는 100/100급여로 미세전극기록 등 4개 항목이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 및 상대가치점수'를 개정 고시하고, 내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고시내용을 보면 도수치료는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전문의 직접실시한 경우 시술부위에 상관없이 8,490원의 수가를 인정받는다.

그러나 맛사지치료는 별도 산정할수 없으며 운동치료 또는 재활기능치료와 동시 실시한 경우 주된 항목의 숫가만 인정받는다.

증식치료 또한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동통재활분야 교육을 이수한 의사가 직접 실시한 경우 산정할 수 있으며 동일에 2가지이상 부위에 각각 실시한 경우 최대 2부위만 산정할 수 있다.

사지관절부위는 4,430원, 척추부위는 8,860원을 인정받는다.

복지부는 아울러 동종말초혈액조혈모세포이식 39만2,550원, 미주신경자극기설치술, 원형자동문합기를 이용한 치핵근치술을 별도 산정할 수 있도록 신설했다.

복지부는 이외에도 ▲심박변이도검사 ▲증상 및 행동평가척도 ▲미세전극기록 등 4개항목을 100/100 급여로, ▲캡슐내시경검사 ▲감마선을 이용한 정위적 수술(감마나이프수술) ▲혈액 및 동결처리, 냉동보관 및 해동료 등을 비급여 항목으로 각각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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