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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한나라당 '딴지' 끝내 무산

  • 김태형
  • 2003-12-23 22:14:30
  • 요약
  • 한나라 "총선뒤로 미뤄야"-김성순 "직무유기"성토

재정안정화와 기금운영 상설화를 내용으로하는 국민연금법이 한나라당의 심의거부로 끝내 무산됐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법은 내년 총선이후 17대 국회이후 다시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형평성을 이유로 심의를 거부한 한나라당과 즉각 처리를 요구하는 민주당과 열린우리당간 공방끝에 보류됐다.

특히 민주당의 김성순 의원은 수정안을 제출하며 여야 합의하에 처리할 것을 주장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한나라당의 남경필 의원은 "형평성이 안된 상태에서 할 필요가 없다"며 "대국민 설득작업과 정책적인 대안을 마련한 후에 심의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위원장인 이원형 의원은 "개정안에 대한 합의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저소득층 보호대사자 등 사각지대에 대한 대안이 없다"고 지적했다.

남경필 의원과 이원형 의원은 특히 "총선 전에 각 당의 안이 총선 공약으로 나온 뒤 국민 심판을 받고 다시 조정안을 만드는 절차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 국민연금 문제를 총선에서 쟁점화할 것임을 드러냈다

반면, 민주당의 김성순 의원은 "안을 내놓고 논의해야 한다"며 "수급자가 많아지면 점점 어려워 진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심의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한나라당을 성토한 뒤 "한 건 한건 심의하자"고 제안했다.

열린 우리당의 김명섭 의원도 "정부가 특정정당의 정책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라며 처리할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이원형 의원은 "한 건이라도 걸리면 스톱"이라고 맞서, 결국 법안을 보류시키는 쪽으로 결론지었다.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다수당의 횡포"라며 "내년 총선에서 국민연금을 쟁점화시키기 위한 것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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