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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 정기총회 일정 확정·예산심의

  • 주경준
  • 2003-12-23 14:49:49
  • 요약
  • 2월7일 중소기업지원센터서 개최

경기도약사회는 상임이사회를 열어 내는 1월 3일 최종이사회를 개최한 후 2월 7일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정기 대의원총회를 개최, 3년회무를 마감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9월 회관 노후화에 따른 내부바닥과 천정공사관련 특별회계 사용관련 대의원 총회가 불가피하게 개최되지 않는데 대해 최종 이사회와 대의원 총회에서 승인을 받기로 했다.

또 신상신고 증가로 일반회계 수입이 3천여만원 증가한데 대해 일반회계 잔책중 2,500만원은 일반회계로 이월하고 나머지 3천여만원 회관건축을 위한 특별회계로 이월키로 하고 2003년 결산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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