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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부터 'MRI' 건강보험 급여혜택

  • 김태형
  • 2003-12-23 12:20:52
  • 요약
  • 복지부, 테스크포스팀 구성...초음파는 2007년 부터

재정파탄으로 2006년까지 한시적 비급여에 포함됐던 자기공명진단검사(MRI)가 2005년부터 보험적용될 전망이다.

또 감마나이프시술은 내년초부터 보험혜택이 이뤄지며 초음파는 2007년 1월1일부터 보험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2007년1월부터 보험적용키로 했던 MRI 등 3개항목을 2005년 1월1일로 앞당기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 건강보험공단, 심평원, 병협 등 관련단체는 MRI 수가, 급여기준, 재원확보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할 예정이다.

규제개혁위원회는 MRI 사용이 보편화되고 있어 늦어도 2005년 1월1일까지 보험급여를 실시하되 보험재정이 적자인 점을 감안 본인부담률을 높여서라도 보험급여를 앞당겨 실시해 줄 것을 권고했다.

복지부는 따라서 "규제개혁위원회 권고안을 수용하여 MRI, 광종합형복합레진충전, 광종합형글래스아이노머시멘트 등 3개항목에 대한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MRI의 수가는 현행 60만원 선에서 관행수가를 받고 있으며 자동차보험은 35만원의 수가를 적용받고 있다.

복지부는 초음파에 대해선 당초 방침대로 2006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 비급여로 운영키로 결정했으며 양전자단층촬영등 47개항목 또한 내년 상반기중 급여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아울러 감마나이프수술의 경우 당초 방침대로 내년초 급여를 실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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