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 '기본틀' 내달 확정
- 김태형
- 2003-12-23 08:42:5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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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건정심 초안 상정...비급여 포함 찬반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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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과 시행시기 등 기본 틀이 내달 확정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이상석 연금보험정책국장은 22일 건강세상네트워크와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실이 공동 주최한 '본인부담상한제 토론회'에 참석 "1월중 초안을 만들어 건강보험정책심위위원회에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국장은 이와함께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단계적인 접근방법으로 해결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국장은 비급여 항목을 상한금액에 포함시키는 문제와 관련 "내년도 예산 1,300억원의 재정이 확보됐다"고 전제한 뒤 "현 상황에서는 처음부터 비급여를 포함한다면 상당한 어려움을 있을 것"이라고 밝혀, 제외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 국장은 또한 "현 추세대로 간다면 2006년까지 재정안정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2007년까지 급여수준을 52%에서 70%까지 올리겠다고 제시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복지부는 현재 상한액 한도를 보험적용을 받는 본인부담금 300만원(6개월간)으로 잠정 확정한 가운데 동일상병,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병원에서 우선 지급하는 사전급여방식을 유력하게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날 토론자들은 비급여 항목을 상한금액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둘러싸고 찬반양론을 벌인 가운데 단계적인 보안방식을 선택해야 한다는 쪽으로 입장을 모았다.
환자 대표로 나선 한국백혈병환우회 권성기 사무국장은 복지부의 본인부담상한액 설정과 관련 "현행 본인부담보상제보다 혜택이 없다"고 전제한 뒤 "대부분 치료기간이 장기인 환자들은 2차 부작용으로 인해 항생제 등 고가약제와 비급여로 인해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의 김진현(인제대 교수) 보건의료위원장은 "건강보험제도의 취지를 살리려면 본인부담을 줄이고 급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며 "동일질환보다는 동일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외래와 약국의 약제비를 포함해서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건강보험공단내 건강보험연구센터 이평수 소장은 "실제 암이나 백혈병 환자의 경우 법정비급여도 아닌 임의적인 비급여 처리로 인한 부담액이 크다"며 "유효성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의사진료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소장은 이와함께 "많은 다툼이 있는 심사기준을 정비해서 빠른 시간안에 제도화하는 것도 필요하다"면서 "비급여를 포함시키는 문제는 기획예산처의 국고보조금 지급과 연관돼 있기 때문에 보험자, 시민단체, 복지부가 급여범위 확대를 위해 내년부터라도 공동대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울의대 김창엽 교수는 상한액을 소득별 차등부과하는 것에 대해 보험료체계에서 이중의 소득회피가 나타날 수 있으며 질병병 접근은 행정편의주의로 흐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반대의견을 내놨다.
김 교수는 비급여 문제에 대해서도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환자는 방치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사회적인 논의를 거쳐야 하는 부분"이라고 신중론을 제기한 뒤 "개인적으로 현행 급여범위 안에서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은 본인부담을 대폭 낮춰서 시행하는 방향이 옳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아울러 "행위별 수가제도를 바꾸지 않는 한 임의비급여와 한시비급여를 포함시킬 경우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입원환자에 대한 진료비 지불제도의 변경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병협의 성익제 총장은 본인부담금 근본 취지에 공감을 표시한 뒤 의원 외래환자의 본인부담방식을 정률제로 전환하여 절감되는 재정을 중증환자에게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비급여 항목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덕적 해이를 이유로 반대했다.
이날 토론회는 그러나 법정급여로 포함된 100/100급여와 MRI 등 비급여에 대한 문제만 제기됐을 뿐 중증환자의 본인부담을 덜기 위한 구체적인 시행방안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아쉬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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