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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개방병원제·본인부담상환제 도입

  • 강신국
  • 2003-12-22 12:40:24
  • 요약
  • 2004년 보건·복지제도 이렇게 달라진다

새해에는 개방병원제도와 의료기관 평가제가 도입되고 진료비 본인부담 상환제가 실시돼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22일 ‘2004년 보건복지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새해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 제도를 제시했다.

▲진료비 본인부담 상한제 = 입원환자는 6개월간 보험적용 진료비를 300만원까지만 부담하면 된다. 암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부담률도 30-50%에서 20%로 준다. 파킨슨병 등 62개 희귀.난치성 질환자도 본인부담률이 20%가 된다.

▲의료기관평가제 실시 = 내년 10월 1일부터 의료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의료서비스 제공과정 및 환자만족도 등에 대한 정기평가가 3년마다 실시되고 그 평가결과가 공표된다.

▲전문간호사제 개선 = 전문간호사제 범위에 응급.감염관리.중환자.호스피스 등 6개 분야가 새로 포함된다. 자격증은 해당분야에서 3년이상 실무경력 뒤 보건복지부장관 지정 교육기관 이수, 자격시험 합격 등 강화된 절차를 밟아야 취득할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 광고 금지 = 1월부터 건강기능식품의 제조.판매시 국가에서 허용한 기능성만을 표시해야 한다.

또 건강기능식품우수제조기준 적용업소를 지정·운영하고 우수 제품의 제조를 육성키 위해 우수제조기준을 마련, 지정된 업소의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등의 제도를 운영한다.

▲치과의사 전문의 제도 도입 =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턴수련치과병원에서 치과의사 인턴수련교육을 받아야 치과의사 전문의가 될 수 있다.

▲병역의무자 건강보험 적용 = 현역병 등이 민간 병.의원 등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와 같이 본인부담금만 납부하면 된다.

▲건보료 체납자 구제 확대 = 건보료를 일정기간 체납한 지역가입자가 보험급여를 받을 경우 보험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공단이 통지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체납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체납 후 진료에 따른 부당이득금을 환수하지 않는다.

▲의료기관 회계기준 마련 = 의료기관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종합병원 개설자는 의료기관회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의료기관회계기준’ 및 ‘재무제표 세부작성방법’에 따라 회계처리를 해야 하고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결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 2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2005년부터, 100병상이상 종합병원은 2006년부터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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