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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금기약 확인소홀 약국 책임 '요주의'

  • 김태형
  • 2003-12-22 12:49:43
  • 요약
  • 복약지도료 삭감 추진...처방변경 거부땐 의사에게 환수

환자가 복용하면 치명적인 약화사고의 우려가 있는 배합·처방금기약을 약사가 확인없이 조제하면 약값과 조제수가 일부가 삭감, 개국가의 주의가 요망된다.

반면 약사의 확인에도 불구 의사가 처방을 변경하지 않으면 의료기관에 책임을 물려, 약값과 원외처방료가 삭감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2일 금기약 고시를 앞두고 의·약사의 처방·조제와 관련 "약사의 확인여부에 따라 심사·조정기준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평원이 밝힌 금기약 심사기준을 보면 약사의 확인에도 불구 의사가 처방을 변경하지 않으면 약값 전액을 의료기관에서 환수하고 원외처방료의 50% 또는 100%가 삭감된다.

원외처방료는 보험약 전체를 잘못 처방했으면 100%를, 일부 품목만 포함되면 50%를 심사, 조정한다.

반면, 의사가 금기약을 처방했음에도 약사가 이를 확인하지 않고 조제했다면 약국의 총약제비에서 약값 전액과 조제료의 50% 또는 100%가 삭감된다.

조제료는 원외처방료 삭감기준과 동일하게 보험약 전체는 100%, 일부 품목은 50%를 심사, 조정한 가운데 의사도 잘못된 처방에 책임을 물어 원외처방료를 50% 삭감한다.

심평원은 이와함께 처방 금기약에 대한 약사의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내년 4월부터 의사의 확인없이 조제하는 경우 복약지도료 50% 또는 100%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심평원은 이와 관련 "처방약과 관련한 조제행위는 약사의 복약지도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며 "이전에는 약국에 대한 삭감이 빈번하게 발생하지 않았지만 처방·금기약이 고시되면 약사들의 책임도 무거워 질 것"이라고 말해, 개국가의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병원투여 금기 106개 성분 199개 유형과 특정연령대 처방금기 11개 성분 11개 유형 등 총 117개 성분 210개 유형, 3천여품목에 대해 내달 1일 적용을 목표로 고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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