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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뉴스|병원부지내 편법 약국개설 기각

  • 주경준
  • 2003-12-21 23:58:38
  • 요약
  • 헌재-대법, 담합방지목적 약사법 합헌-폐쇄 정당

현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로 분업후 3년을 끌어오던 병원부지내 용도변경 등을 통한 편법약국개설 논란을 완전 매듭짓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10월 30일 병의원의 시설 또는 부지 일부를 변경해 약국을 개설하는 것을 금지한 약사법은 합헌이라며 최모 약사등이 제기한 위헌 소송에 대한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결정문에서 분업제도를 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의료기관과 약국이 소유와 경영상 독립돼야 하며 시설내 있거나 장소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돼 있으며 담합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또 담합을 방지 국민보건을 향상시켜야할 공적인 필요성이 존재함으로 약사법 조항들이 추구하는 입법목적은 헌법상 정당하다며 직업행사의 자유제한과 재산권 침해도 크지 않다고 결정했다.

이어 12월 12일 대법원은 한양대병원 동문회관 및 고대구로병원 근린생활시설내 약국개설 등 실제 사건에 대해 약국개설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려, 병원부지내 약국개설 논란에 마침표를 찍었다.

헌재와 대법원의 합헌 결정된 약사법을 근거로 병원부지내 약국개설신청을 거부하거나 개설된 약국의 폐쇄조치 등을 법 행사에 있어 또다른 법정공방 없이 제어할 수 있게 된 것. 분업이후 3년 6개월여간 계속됐던 병원부지내 약국개설논란을 종식, 기관분업을 근간으로 한 현 의약분업의 기틀을 공고히하게 됐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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