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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 로스율 0.2%, 품목별 월사용량 기준

  • 주경준
  • 2003-11-17 12:45:40
  • 요약
  • 복지부, 월사용량 500정이하 품목은 사실상 제외

향정의약품 로스율 0.2% 인정은 품목별 전월사용량 기준으로 약국별로 월사용량 500정 이하 품목은 사실상 로스율 인정과 관계가 없다.

보건복지부는 17일 공포한 마약류관리법률 시행령·시행규칙중 향정약 로스율 0.2%인정과 관련 품목별 전월사용량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0.2%는 향정약 각각의 품목당 전월사용량을 기준으로 장부상 재고와 실소지한 재고를 기준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즉 특정약 재고가 1,000정일 경우라도 해당재고가 기준이 아닌 전월사용량기준으로 월 500정이상 1,000정미만 사용하는 향정약 품목의 경우 1정, 1,000~1,500정 사용시 2정 수준으로 월 500정 미만 사용하는 품목은 사실상 로스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향정약 전체가 아닌 품목별 전월 사용량을 기준으로 0.2%이내 로스율 발생시에만 행정처분이 1차 적발시 경고처분을 받도록 돼 있어 실제 혜택을 입을 수 있는 약국은 극히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약국가에 따르면 월 1,000정 이상 사용하는 다빈도 품목은 1~2종에 불과하다며 복지부의 해석대로라면 이들 품목만 로스율이 인정되고 수십종의 나머지 품목은 종전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약국가는 로스율 0.2%인정은 현실과 맞지 않는 수준으로 낮은데다 총량개념이 아닌 품목당 개념은 실제 로스율 인정자체의 의미를 찾기조차 어려운 정도라고 지적했다.

총량 개념으로 약국이 향정약을2,000정을 한달간 소비했다면 품목과 관계없이 4정부족할 경우, 이를 인정하도록 하는 것이 법의 개정의미를 살릴 수 있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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