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약 손실률 0.2%까지 행정처분 면제
- 김태형
- 2003-11-16 17:25:1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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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마약류 개정령 17일 공포...잠금장치 보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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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는 의사와 약사는 전월 사용량의 0.2%의 손실률이 발생하면 내일(17일)부터 행정처분을 받지 않는다.
또 향정약 취급자는 도난·분실 방지를 위해 잠금장치가 있는 저장시설에 보관하도록 관리의무가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마약류관리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을 17일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령을 보면 제조·수입·수출업자는 과망간산칼륨 등 15종의 주요 마약류를 거래하기 위해선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식약청장에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는 의료기관과 약국은 도난·분실 방지를 위하여 잠금장치가 있는 저장시설에 보관토록 관리의무를 강화했다.
개정령은 아울러 조제·취급시 향정신성의약품의 자연적인 파손과 박리 등 자연감소분의 인정률을 전월사용량의 0.2%의 범위내에서 허용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추가 지정된 '덱스트로메토르판'과 '카리소프로돌'제제의 시중유통품에 대해서는 올 연말까지 제품포장 및 첨부문서를 교체토록 경과규정을 이번 개정령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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