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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 의사 한약처방 행정처분 강력 촉구

  • 강신국
  • 2003-11-06 12:32:48
  • 요약
  • "의사 한약처방은 의료법상 명백한 위반" 주장

한의계가 지난 2001년 9월 발생한 ‘의사의 맥문동탕 한약처방’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지금까지 행정처분을 미뤄오고 있다며 즉각적인 행정처분을 촉구하고 나섰다.

6일 한의사협회는 복지부가 지금껏 아무 행정처분도 하지 않은 채 ‘덮기에만 급급하다’는 지적이 일부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며 이는 복지부의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사건 당시 복지부가 한약제제에 대한 표시·허가 기준 등 관리에 관한 법령을 정비해 한약제 관리를 더욱 엄격히 하겠다고 공언한바 있지만 아무것도 이뤄진 게 없다고 밝혔다.

이에 한의협은 양방의사의 한약처방은 의료법에 명백히 위반된 것이므로 즉각적인 행정처분을 촉구하는 한편 한약제제·한약 등 한의약에 대한 적정한 관리를 위한 한의약법 개정을 요구했다.

한의협은 또 한약제제 표시·허가기준 등 약사법상의 한약제제 정의에 따른 하위법령 제정 등 관련 법률 정비 마련을 복지부에 촉구했다.

한의협은 한의약이 고유의 특성에 따라 개발·육성되고 관리 될 수 있도록 한약학과와 약학대학의 분리, 한의약청 설립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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